[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2급 양성교육과정(대면교과목, 보육실습 등) 보완운영 방침에 대해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대면과목은 원래 지역별로 오프라인 참여수업이 1회 있는 커리큘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출석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수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육실습 또한 간접실습이 유지되어 4주 160시간은 기관에서 직접실습, 2주 80시간은 간접실습 방식으로 대체 운영 된다.
현재 2022년 1학기 까지는 비대면 운영으로 확정되었으며, 2022년 2학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정상화 될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교육원을 통해 내용 확인 후 진행하는 좋은 방법이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