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현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대면교과목, 보육실습 등) 보완운영 방침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대면수업이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했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으로 전해졌다.
대체수단 인정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수업방식으로(동시적 원격 수업, 시험 인정)진행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 및 시험 실시가 인정 된다.
보육실습 또한 4주간 직접실습과 2주간 간접실습 방식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으며, 실습기간안에 2회 이상 분활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교육과정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되도록 관리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