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등 각종 신청 접수, 학습자 스스로 진행해야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등 각종 신청 접수, 학습자 스스로 진행해야
  • 김숙정 기자
  • 승인 2021.12.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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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학점은행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학점들을 모아 학위취득 조건에 맞게 학점을 채우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 이다.

해당 제도는 학습자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적부를 생성하는 ‘학습자등록’과 취득한 학점들을 학습자 본인의 학적부에 등록시키는 ‘학점인정신청’ 그리고 모든 학점을 취득했을 때 ‘학위신청’ 등 행정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학위신청의 경우 전기와 후기로 1년에 2회 진행된다. 전기 학위신청 기간은 12월 15일~1월 15일 사이이며, 이 때 신청하는 경우 2월에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후기 학위신청 기간은 6월 15일~7월 15일 사이이며, 이 때 신청한 학위는 8월에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2022년 2월 학위신청 접수 기간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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