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필요 서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필요 서류는?
  • 조판근 기자
  • 승인 2021.12.30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2022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및 전기 학위신청 기간이 진행되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각종 신청을 진행중에 있다.

그 중 사회복지사 2급에 필요한 자격증발급 신청구비서류가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경우 공통 서류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3.5cm x 4.5cm) 3장과 추가 서류인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역 자격관리센터에 우편접수를 하면 자격증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