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운영세칙 개정 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운영세칙 개정 공지
  • 이철민 기자
  • 승인 2022.01.0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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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철민 기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 운영규정이 올해부터 크게 변경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독학학위제 4과정에 응시하기 위한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이 기존 16학점에서 28학점으로 강화된 것으로, 총 105학점 내 28학점 이상 전공학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변경된 세부규칙에 맞게 계획표를 재설정 해야 응시자격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또는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 학습자의 과정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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