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정 응시조건 강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운영규정 개정
4과정 응시조건 강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운영규정 개정
  • 정소리 기자
  • 승인 2022.01.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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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정소리 기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는 학위취득시험인 독학학위제에 합격한 독학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등 총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단계별로 조건을 갖춘다면 시험 면제도 가능한데, 2022년도 부터 이와 관련된 운영규정이 바뀌었다.

먼저 시험 과정별 과정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을 제정했다. 1단계부터 3단계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단계부터 3단계는 응시자격이 고졸이상이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응시가 가능하다.

4단계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4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시기를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독학학위제 4단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단계까지 합격하였거나 면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독학 학위취득자의 전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자 면제조건도 강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3단계 면제를 위한 105학점 내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이 16학점이었지만 올해 부터 2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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