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주현정 기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독학사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중 독학학위제는 1과정~4과정까지 시험에 합격할 시 4년제 대학 졸업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학점과 최종학력으로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면제 제도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1과정은 최대 5과목까지 교양학점을 받을 수 있고, 2과정부터는 전공관련 과목이기에 전공학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전공과목의 경우 교양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2과정에서는 국문학개론, 국어학개론, 영어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산업 및 조직김리학, 상담심리학, 정치학개론, 가정관리론 과목을 교양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3과정에서는 식생활 건강, 가족관계, 인공지능, 부모교육론, 컴퓨터그래픽스 과목이 교양학점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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