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동일 교과목' 기준 공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동일 교과목' 기준 공지
  • 이예강 기자
  • 승인 2022.01.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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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일,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지했다.

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은 관련학과 4년제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상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은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하여 졸업하였거나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때 상담관련 과목을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여성가족부령이 정한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이다.

전공 교과목 중 4개 과목이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021년 12월 기준 동일교과목이수 확인서에서 체크된 교과목은 중복 과목이므로 검색 시 유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해석 기준 및 동일교과목이수 확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비전공자 또한 학점은행제 심리학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통해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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