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적용…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
[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지했다.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는 해당 대상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카카오나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이다.
적용 시점은 2022년 3월 2일로 수험자 유의사항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험자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험 감독위원 요청 시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하며 소지품 정리 시간 전까지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 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큐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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