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녀 무상교육’…기혼 외국 유학생에 매력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기혼 외국 유학생에 매력
  • 이명희 특파원
  • 승인 2022.04.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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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업 기간 중 자녀 무상교육…외국인 유학생도 혜택
부모 중 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 중인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은 기혼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사진 출처=픽사베이)
부모 중 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 중인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은 기혼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에듀인사이드=이명희 특파원]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로 1994년 U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수한 삶의 질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다.

수준 높은 캐나다의 공립학교 교육은 물론 높은 대학진학률, 인종차별이 금지된 안전한 생활환경까지 캐나다는 외국 학생들에게 최고의 유학 국가, 어린 학생에게는 조기유학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캐나다는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이 같은 혜택은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 중인 경우 자녀는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는 취업비자로 일도 할 수 있어 아주 큰 혜택이 되고 있다. 이를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이라고 부른다.

위와 같은 이유로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유학상품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이러한 혜택은 모든 유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 중 한 명이 컬리지 또는 대학교 본과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본과 수업 중이 아닌 경우에도 본과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어학수업인 ESL 수업 중에도 자녀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역들이 요즘 ‘자녀 무상교육’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특히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노던칼리지(Northern College at Pures)는 ESL 수업 기간을 12주로 줄여 유학생들, 특히 자녀 무상교육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어학점수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 자녀의 무상교육을 위해 캐나다에 와서 공부하는 경우 노던칼리지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졸업 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PGWP가 발급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노던칼리지 입학 시 궁극적으로 자녀 무상교육은 최소 5년 이상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자녀무상교육 후 영주권을 받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노던칼리지 입학을 추천한다.

노바스코샤주는 본과 조건부 입학허가서 없이 어학수업만(ESL 어학연수) 수강하더라도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

1년 기간의 어학수업을 신청해도 자녀는 1년 간 캐나다 공립학교에 등록해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1년 정도 자녀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노바스코샤 자녀 무상교육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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