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실기시험·모델 시험응시 가능요건 변경
미용사 실기시험·모델 시험응시 가능요건 변경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05.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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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조정내용 공지…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응시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용사 실기시험 수험자 및 모델 시험응시 가능 요건의 일부 조정 내용을 공지했다.(사진 출처=프리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용사 실기시험 수험자 및 모델 시험응시 가능 요건의 일부 조정 내용을 공지했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김민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일 미용사(피부, 메이크업) 실기시험 수험자 및 모델 시험응시 가능 요건을 일부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시험응시 가능 요건이 변경됐다. 두 가지 응시자격 모두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나 시험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을 받거나 시험 전일 또는 당일에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확인을 받은 이력이 필요하다.

응시 조건이 조정됨에 따라 미용사(피부, 메이크업) 자격증 취득을 계획했던 응시자의 경우 조정된 조건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자격증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고사장 확인과 기타 조정된 시험응시 가능 요건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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