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개월 아동 부모 급여 2024년부터 100만원 지급
0∼11개월 아동 부모 급여 2024년부터 100만원 지급
  • 김세준 기자
  • 승인 2022.05.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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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경제적 부담 감소 목적…보육교사 채용 증가 전망
새 정부 국정과제 시행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사진 출처=프리픽)
새 정부 국정과제 시행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부모 급여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되면서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로 내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당 교사비율을 조절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보육관련 과목 17과목을 수강하고 졸업해야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고졸이상 학력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추세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매달 개강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보육교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은 5월 개강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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