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실시
2022년도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실시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2.05.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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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자 대상…10개 교과목 40시간 이수해야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은 2020년 3월 1일부터 의무화된 교육으로 보육업무에 공백이 생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다시 보육업무를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올바른 업무 태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으로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다만 2년 내 아래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했거나 유치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의 장 또는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으로 진행되며 총 40시간에 걸쳐 집합교육 또는 화상교육을 실시한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역의 경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서울 지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 교육신청을 한 후 신청일에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하면 된다. 단, 일반직무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서울 외 기타 지역의 비현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교육 대상자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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