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원 분석 결과…훈련기관 71곳 정정 처리
[에듀인사이드=변승종 기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작년 한 해 수십 곳이 앞서 공개한 자료를 정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이 잦은 업체 등이 있지만 기관은 어떠한 제재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이 운영 중인 ‘학점은행제알리미’를 통해 ‘2021년도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시 대상 407개 학점은행제 훈련기관 중 71곳이 정보공시 정정처리를 한 건 이상 진행했다.
전년도 156곳이 정정처리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수치지만 학습자 등에게 공개된 자료들이 수정되는 것은 여전한 상황이다.
학점은행제는 국내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정해진 일정 조건의 학점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의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 및 국가기술자격증, 공인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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