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 양태빈 기자
  • 승인 2022.06.09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기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사진 출처=프리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양태빈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의원회는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정충현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