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접수 도입…기존 시험과 다른 변경사항 숙지해야
[에듀인사이드=정인섭 기자] 큐넷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기존의 시험과 달리 변경된 사항들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접수를 도입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문제지 형별 단일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등의 사항이 변경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Q)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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