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31일까지…행정절차 동시처리 진행 불가
[에듀인사이드=조민성 기자] 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 3가지 행정절차의 동시 처리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 학위신청을 계획 중인 경우 1분기 전에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정상적인 행정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며 2023년 상반기 학위신청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자격증 준비와 시험자격을 갖추는 학습자의 경우 4분기 10월 행정절차를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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