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31일까지…편입 준비생 기간 내 학점인정신청 완료해야
[에듀인사이드=류승현 기자] 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추가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위해 교육원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이며 해당 대상자들은 방문 가능 기간인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4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요건과 심사 결과 절차 안내가 진행되며 필요서류 미충족 시 인정신청 취소가 될 수 있어 서류 제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편입 준비생의 경우 편입지원 서류 제출을 위해 4분기에 학점인정신청을 마무리 해야 하며2023년 2월(전기) 학위대상자들의 경우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4분기)에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