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자 증가
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자 증가
  • 유희경 기자
  • 승인 2022.12.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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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 요건 갖춰야 개설…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장 용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유희경 기자] 최근 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자,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대표와 시설장의 경우 동일인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하다. 주간보호센터 개설을 위해서는 기본면적 약 27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내에 치매 전담실을 두는 경우 1실당 이용정원 25명 이하이다.

법적인 설비 기준과 더불어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인 만큼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 시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시설장 자격 요건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가장 취득하기 쉬워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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