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 양태빈 기자
  • 승인 2022.12.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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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초기 가장 소득 손실 보전…0세 70만원 1세 35만원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사진 출처=프리픽)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양태빈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하는 ‘유보 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보육정책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모 급여는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이 지급되는 현행 영아 수당을 통합·확대해 시행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재와 같이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 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 급여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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