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 기본계획 대폭 달라진다
2023년 보육 기본계획 대폭 달라진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12.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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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설…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등 정책 변화
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고 보육교사 학과제가 도입되는 등 보육 기본계획이 변화될 예정이다.(사진 출처=픽사베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고 보육교사 학과제가 도입되는 등 보육 기본계획이 변화될 예정이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에듀인사이드=김민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만 0·1세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부모 급여로 통합하는 것이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에서 약 50만원의 보육료는 차감하고 제공한다. 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 급여 예산으로 내년 2조 3,6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32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7% 수준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보육교사의 경우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17과목·51학점(2급),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3급)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앞으로는 유치원 교사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린이집 교육을 누리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기준도 유치원 원장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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