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행위 적극 대응"…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추진
"수업방해 행위 적극 대응"…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추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12.2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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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출처=교육부)

[에듀인사이드=이성훈 기자]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였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에는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 등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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