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지원 대상 2배 확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지원 대상 2배 확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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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대상
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에듀인사이드=이성훈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17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하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 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제외)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20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설계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지원규모의 60% 수준)하고,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1600-3005) 또는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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