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법 개정 전 마지막 수강생 모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법 개정 전 마지막 수강생 모집
  • 장동희 기자
  • 승인 2019.09.0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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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원격(사이버) 평생교육원들에서 2019년 2학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학습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2학기가 내년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법 개정 전 마지막으로 현행법 그대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기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원격) 평생교육원들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도 여러 국가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전공 학위 취득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실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도로, 평생교육원 온라인강의를 통해 학점을 이수해, 대학졸업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2년제 전문대 졸업,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대학교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등과 같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2년제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온라인강의를 통해 2학기 과정으로, 8개월 안에 취득 가능하다. 사회복지 과목 14과목을 이수하면 되며 이 14과목은 온라인강의 13과목과 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는데, 마지막 실습 외에 전과정 온라인강의로 이뤄져 일반 대학교나 사이버대보다 수강비용이 적고 다른 일들과 병행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평생교육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일반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의 4분의 1 에 정도로 학비가 저렴하다. 실습은 120시간으로, 실습 또한 학습자 거주지 내 가까운 기관으로 연계 접수 안내가 들어가는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법안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 실시가 예정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이 현행처럼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닌, 대면과목과 비슷한 현장세미나 확대로 강화되며 이수 과목이 기존 14개 과목에서 17개 과목으로 늘어난다. 실습시간도 현행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대졸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기간이 단 두 학기에서 3학기로 연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올해 2학기 강의 시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알아볼 때 유의점은 무었일까.

첫 번째,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평가 인증받은 교육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교육기관 검색'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다. 두 번째로 수강생들의 담당자가 해당 교육원 소속 직원으로, 학습자들에게 1:1 멘토 시스템의 관리를 제공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처음 수강신청 안내부터 학습과정 전반의 적극적인 관리와 실습 연계를 통해 수월한 과정이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강 이후에도 학습과정을 떠나 자격증 발급 신청까지 책임지고 안내해주는 지 여부도 중요하다.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게, 책임감 있는 관리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선택한다면 큰 어려움을 없이 체계적으로, 안전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점은행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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