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학위대상자, 4월 학습자등록 필수
7월 학위대상자, 4월 학습자등록 필수
  • 최은지 기자
  • 승인 2023.03.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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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 7월 학위 신청…신청 전 학습자등록 선결해야
7월에 학위 신청을 계획 중인 학습자들의 경우 4월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사진 출처=프리픽)
7월에 학위 신청을 계획 중인 학습자들의 경우 4월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최은지 기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 학위신청이 필수인 학습자들이 있다.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 학위가 필요한 경우, 보육교사 2급 과정 진행자, 고졸 학력으로 학위과정을 시작한 경우 등이다.

이때 자동으로 졸업장이 수여되는 게 아니라 매년 1, 7월에 학위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데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은 학위 신청 전 분기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7월 학위 신청 대상자의 경우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학습자등록은 학습자 개인의 인적사항과 어떤 목표과정을 두고 있는지 신고하는 과정으로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사전에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학습자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https://www.cb.or.kr/)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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