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인사이드=정유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지않고도 살던 곳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요양 및 돌봄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 하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요양복지시설 130개소가 추가 설립 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민간시설과는 다르게 부채가 없어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인건비로 활용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근무자들의 근무 만족도 또한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32개의 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상태이며 치매전담형 시설에 13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 외에 몸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등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재가 수급자를 위한 외출지원서비스, 입원·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사업 등 다양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을 2019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