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광고대행사·일반기업… 진로선택 폭이 넓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미디어·광고대행사·일반기업… 진로선택 폭이 넓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진하늘 기자
  • 승인 2019.1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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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진하늘 기자] 시각디자인산업기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보전달방법이 바뀌고 문화와 정보의 집중으로 인해 시각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인쇄, 영상 매체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종합적인 조형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는 디자인에 필요한 이론 및 자료를 분석하고 디자인 도구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스터, 팸플릿, 잡지, 포장지, 포장박스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시각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한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검정형은 기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이고, 과정평가형은 자격증 시험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이면 자격이 부여된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는 관련학과 졸업자이거나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자, 경력 1년의 기능사 소지가,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이 있다. 

비관련 학과 졸업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은행제도 등을 통해 관련학과 학점을 취득하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자격시험 합격 기준으로는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실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면제방법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는 진로선택의 폭이 넓다. 신문사나 잡지사의 편집디자이너, 광고대행사, 일반기업체의 광고디자이너 및 패키지디자이너, 방송국의 영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기타 일러스트레이터, 방송국이나 극장의 무대장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주로 광고디자인, 포장(패키지)디자인, 편집디자인, 표지디자인, 서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전문 디자인업체 등에 취업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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