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12월내 시작해야 120시간으로 끝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12월내 시작해야 120시간으로 끝난다
  • 이율 기자
  • 승인 2019.1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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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이율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개정법에 따라 늘어나는 실습시간에 대한 정확한 시효기간이 이번에 고지된 것이다.

물론 현행 이수과목 14과목에 실습시간 120시간 규정이, 내년엔 17과목(사회복지실습세미나도 포함)에 실습시간 16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올 상반기 이미 고지되었고, 올해 내내 기간마다 추가 상세 공지가 나왔던 사항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현장에서 궁금했던 것은 올해 하반기에 사회복지사 이수과목을 시작해 취득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의 개정법 적용 여부다.

이수과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명확한 규정이 발표됐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해 14과목만 이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고지되지 않았는데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실습시간 기준에 대한 규정이 내려졌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습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진행되고 2020년 1월 1일이 넘어서 실습실기가 끝나는 실습생은 현행법에 따른 실습이 가능하다. 

단, 실습 수강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진행되었어도 2020년 1월 1일이 넘어서 기관 실습을 진행하는 자는 실습 120시간을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인정된다.

더불어 가장 헷갈리는, 실습수강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진행되고, 기관 실습도 올해 12월 31일 전에 시행한 사람들, 그러면서 실습종료일은 내년 1월인 사람들은 위 개정법과 상관 없이 현행법대로 기존 한국사회복지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에서 120시간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기관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실습생은 실습 선이수과목 필수 6과목 선택 4과목이상 수강해야 되며(현재는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실습시간은 160시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습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올해 12월 안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습시간 160시간을 피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지정기관 제외) 다만 늘어난 17과목이 아닌 14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12월 개강반으로 한 과목이라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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