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관련 학교·센터 증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주목
장애아동 관련 학교·센터 증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주목
  • 조소연 기자
  • 승인 2019.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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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조소연 기자]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장애인복지지원법(제2조, 제22조)에 의거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집은 소속된 장애영유아의 1/3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유아특수교사는 교육부 소속의 특수학교 유아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는 많고 급여는 낮은 실정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유아 배치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 장애유형과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고, 보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도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장애아동의 증가 및 각종 아동센터, 특수학교나 어린이집들의 교사 티오가 늘어나면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동의 보다 특별한 복지 및 지원 보육, 보호, 성장이 될 수 잇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칭한다.

아직까지 타국에 비해 장애아동 교육관련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떠오르는 유망 자격증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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