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12월이 법개정 전 마지막 기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12월이 법개정 전 마지막 기회!
  • 이준경 기자
  • 승인 2019.12.02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저 : 보건복지부
출저 : 보건복지부

[에듀인사이드=이준경 기자]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자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증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기본조건이 충족될 경우 나이에 제한 받지 않고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 평소 사회복지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에 비중을 두고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사 활동영역도 넓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 그밖에 학교, 법무부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 다양한 진출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이론수업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 직장인 및 주부 등도 손쉽게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온라인강의 14과목, 실습 1과목을 충족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수과목부터 실습시간 및 실습세미나 추가에 출석횟수까지 모두 상향된 가이드가 적용된다. 

만약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