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사교육 과열 우려 목소리…'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등 대안은 있다 
입시경쟁·사교육 과열 우려 목소리…'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등 대안은 있다 
  • 전영준 기자
  • 승인 2019.12.1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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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전영준 기자]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은 월 1백만 원 이상 교습비가 신고된 입시컨설팅학원(44곳)과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 입시 관련 중대 혐의가 있는 학원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원 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의 신설·운영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과 교습소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개정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수능 점수에 큰 영향이 없는 글로벌 대학 유학이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등 다양한 학위취득 방법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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