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학점인정 국가기술자격 신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신규 학점인정 국가기술자격 신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박보경 기자
  • 승인 2019.12.1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출처=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박보경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12일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국가기술자격 10종목, 국가자격 1종목, 국가공인 민가자격 2종목 등 신규 학점인정 기준이 신설 됐다.  

신규 국가기술자격은 식육가공기사 및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하게되면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채택된 분야가 있다면 학점인정 하향종목도 있는데,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일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이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은 25학점에서 14학점으로, 1급은 20학점에서 8학점, 2급은 10학점에서 6학점, 3급은 5학점에서 3학점으로 하향조정 된다. 

학점인정 하향적용은 1년간의 적용시기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도 12월 16일부터로 시행된다.  때문에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소방안전원 자격취득을 하려는 학습자들이 많은 몰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기존에 16학점에서 20학점으로 상향조정 되며, 사회조사분석사 2급과 1급의 경우 사회복지학에서 연계 해지가 된다.

사회복지학 전공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복지조사론과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두 과목을 제외하면 유사과목이 없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낮아 학점인정 기준 표준교육과정 연계전공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가 된다. 이 또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0년 12월 15일까지는 인정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