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법 개정... 누구는 14과목, 누구는 17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법 개정... 누구는 14과목, 누구는 17과목?
  • 안태현 기자
  • 승인 2019.12.1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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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에듀인사이드=안태현 기자] 의료복지 수요증가 추세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직업 수요도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 교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인 14과목 42학점, 실습 120시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12월 31일자 이전에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법 적용 이전에 1과목이라도 듣는다면 현행 법 기준 14과목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직장인과 전업주부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습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HRD 원격평생교육원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들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수시 모집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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