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록 필수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록 필수
  • 윤재선 기자
  • 승인 2019.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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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윤재선 기자] 2020년 1월 1일부로 화장품 매장에서 즉석으로 완성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개성과 선호에 맞춘 다양한 화장품 활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을 제조·수입하던 사업자들의 경우 주목해야 하는 사항이 생겼다.

내년 부터 기존 화장품에 속하지 않았던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게 되며, 이에 따라서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들은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된다.

한편 스마트 교육컨설팅 '게츠스쿨'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게츠스쿨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각 분야별 자격증 및 전공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게츠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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