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법 개정전 취득 마지막 기회 잡아라!
'사회복지사 2급' 법 개정전 취득 마지막 기회 잡아라!
  • 김진주 기자
  • 승인 2019.12.1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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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김진주 기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올해안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과정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필요한 이론 과목, 현장실습, 세미나 까지 현행법 보다 늘어난 기준으로 적용 된다.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높아지게 되면서 취득 기간 또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1과목 만이라도 올해안에 수강을 하게 되면 현행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전문 자격증 중 하나로 자격증 취득시 복지기관, 병원, 모금단체, 교정시설, 사회경영기업, 군사회, 자원봉사센터,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복지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에 비중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의 수요 또한 점차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관련 전공에 상관없이 2년제 학력과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고졸 학력의 경우 사회복지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수업을 더 들어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19년 12월안에 1과목 이상만 수강해도 개정법에 적용받지 않고 현행법 적용이 가능하니,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12월 개강반이 열린 교육원을 통해서 등록을 해 수업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회복지사 개정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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