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개정 전 수강신청 가능한 교육원 아직 남아있다?
'사회복지사 2급' 개정 전 수강신청 가능한 교육원 아직 남아있다?
  • 최현규 기자
  • 승인 2019.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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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최현규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법이 개정 되면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14과목에 실습 120시간으로 이수가 가능 하던 것이 17과목으로 늘어나고 실습 160시간과 실습 세미나 30시간이 추가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기존에 2학기 과정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최소 3학기 과정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전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못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아직 기회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바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에 수업을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개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2월 31일 이전까지만 수업을 시작한다면 바뀐 법에 적용받지 않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원들마다 학습자들이 몰려 과목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몇몇 교육원들은 자리가 남아있는 듯 보이나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기준 사회복지사 과목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원으로 열린사이버평생교육원이 있다. 한 과목만 신청을 해도 개정법 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 수업이 시작되는 12월 26일 전까지 사회복지사 과목 수강신청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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