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증,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응시자격 갖춘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응시자격 갖춘다
  • 이율 기자
  • 승인 2019.12.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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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이율 기자] 학업 성적을 알려면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 없이 성적표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기업은 재무제표에 이를 담는다. 재무제표, 이와 관련된 주석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해 주는 직업이 바로 공인회계사다.

공인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시설, 정부기관 등의 경영상태, 재무 상태, 지급능력 등의 다양한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대상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회계와 결산 업무가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표와 장부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도하는 회계업무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무와 세무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는 단일 자격증만으로도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의 응시자격 조건은 의외로 학력기준이 매우 낮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때문에 회계사를 목표로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진행하여 졸업 후 바로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였다는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과목과 학점으로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으로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해진다.

 학력이 고졸이어도 대학에 진학하시지 않더라도, 평생교육법에 적용된 학점은행제 온라인강의를 이용하면 응시자격을 맞출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학학점 이수제도로서 인회계사 자격증 응시조건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평생교육법에 적용된 대학과정으로서 각종 자격증의 응시 학력을 갖추거나 학업 중단으로 인해 학위 취득을 위해서 등 다양한 목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총 2차 시험으로 시행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경제원론, 경영학, 세법개론, 상법, 회계학 총 5과목을 평가하고 최소 선발인원의 2배수를 뽑는다. 

2차 시험에서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로 이틀에 걸쳐 총 5과목을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게 된다. 

1일차에 3과목, 2일차에 2과목으로 진행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연도에 실시한 2차 시험의 과목 중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다음 해 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회계사는 연간 800~900명 정도 뽑는데, 한때는 1000명 내외로 뽑은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과잉공급에 대한 언급이 생기면서 선발인원이 줄어드는 분위기로 경쟁률로 따지자면 11 대 1 정도라고 보면 된다.

비전공자거나 고졸 학력이라면 학점은행제 온라인강의를 통해 단기간에 이수과목을 인정받고, 응시자격을 갖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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