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변경신고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변경신고 접수
  • 장준수 기자
  • 승인 2019.12.2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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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변경신고 안내(1차) 공고
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준수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변경신고 안내(1차)를 공고했다.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8. 12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주요 변경사항이 안내됐다.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은 안내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우선 현장실습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개정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하며 실습세미나 또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원은 수업계획서 중 주차별 수업(강의, 실험, 실습 등)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9년 12월 20일(금) ~ 20년 1월 3일(금) 까지 우편접수를 통해서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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