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정·학점 조정… 국가자격증 학점인정 기준 변경
신규 인정·학점 조정… 국가자격증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이예강 기자
  • 승인 2019.12.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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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출처 : 에듀인사이드(http://www.eduinside.kr)
출처=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12일 변경된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고시 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10종목, 국가자격 1종목, 국가공인 민가자격 2종목 등 신규 학점인정 기준이 신설 된다.

반면 5종목은 학점인정이 하향조정 된고, 2종목은 전공연계가 해지 된다. 이 자격들은 1년 유예기간을 거처 2020년 12월16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신규 국가기술자격증 (식육가공기사, 장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은 표준교육과정 전문학사 학사학위에 각각 인정자격이 정해진다.

국가자격증 경량항공기조종사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SMAT1급과 2급은 각각 신규자격으로 전공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2020년 12월 16일부터 하향 적용되는 자격증은 직업상담사1급(45→30), 소방안전관리자 특급(25→14), 소방안전관리자 1급(20→8), 소방안전관리자2급(10→6),  소방안전관리자3급(5→3) 이다.

반면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은 기존 16학점에서 20학점으로 상향되었다. 전공연계 재조정 3종목은 사회조사분석사1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공인회계사이다.

해당 자격증을 통해 학점인정을 계획하고 있던 학습자들은 유예기간 안에 빠르게 자격취득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 2009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기존학점과 현행학점의 변동이 있는 자격목록과 제22차 확정된 자격 학점인정 기준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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