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복지사 개정법 적용… 변경 내용은?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개정법 적용… 변경 내용은?
  • 이효정 기자
  • 승인 2020.01.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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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보건복지부
출저 : 보건복지부

[에듀인사이드=이효정 기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사람이 많은 자격증으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으며, 학점은행제라는 평생교육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수요가 높고 항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 목적이나 노후대비용으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격증 취득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결국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이 바뀌었다. 

작년 기준 14과목이던 이수과목이 17과목으로 늘어났으며, 선택 과목수도 20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 신설 교과목으로는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총 7과목이다.

또한 사회복지 실습 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처의 기준도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있는 실습지도자 2명이 상근하는 곳으로 한정되었으며, 실습기간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곳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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