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1학기 접수 시작… 적용기준 확인하고 접수해야
사회복지현장실습 1학기 접수 시작… 적용기준 확인하고 접수해야
  • 조소연 기자
  • 승인 2020.01.0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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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조소연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법 개정이 적용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높아 지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는 이수가 이미 된 것이고, 2019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경우 실습시간이 120시간 그대로 진행된다. 실습기관도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으로 배정된다. 

첫 번째 경우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번째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습을 제외한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중인 학습자는 시간은 120시간 그대로 진행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으로 실습기관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 번째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실습시간도 160시간으로 진행되고 실습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으로 이수하며 실습세미나 시간도 30시간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020년도 1학기 3월반으로 본격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3월반은 대다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기관이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에 지역에 맞게 실습교육원과 실습기관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실습관련 정확한 기관 현황이나 업데이트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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