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공인회계사 응시자격과 충족방법은?
'고소득 전문직' 공인회계사 응시자격과 충족방법은?
  • 최강호 기자
  • 승인 2020.01.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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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최강호 기자] 공인회계사란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전문인이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조건이 모자란 사람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빠르면 15주 만에 응시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들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무원(회계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검찰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다.

이수과목의 인정현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www.cpa.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점은행을 통해 필수 과목 이수시 주의할 점이 있다.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 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내용이 명백히 해당 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자격을 갖추려는 학습자는 전문 기관, 학습플래너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절차 등의 상담을 받고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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