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이설안 기자]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업무 및 활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필히 취득 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 학습관, 학점은행 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대학원에서 석사이상 학위취득과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를 하거나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및 관련 교과목 30학점이상 이수를 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3급 자격증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및 관련 과목 21학점 이수를 해야 한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일반 자격증과 다른 점은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이여야 한다.
한편, 글로벌이노에듀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이수 할 수 있는 과목 일부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이노에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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