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수강료 지원
2020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수강료 지원
  • 황성환 기자
  • 승인 2020.0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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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황성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2020년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저소득층에게 평생학습 기관을 활용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며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났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9일부터 다음 달 2월 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저소득층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와 재료비, 교재비를 지불할 수 있으며, 2018~2019년 바우처를 활용해 1만2586명이 1만2042개의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했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도 신청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일 경우 소득수준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0명 많은 8,000명에게 바우처를 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4,000명 뽑는다. 

교육부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이용권 사용 및 교육 이수 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된다. 

선정된 인원은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선정 시 제공되는 안내 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재 1098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도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바우처를 이용한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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