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CBT 시험'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CBT 시험' 도입
  • 최현규 기자
  • 승인 2020.0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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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최현규 기자] 2020년부터 일부 국가기술자격증시험에 CBT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12월 '2020년 국가기술자격증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기사 4회부터는 광학기기 등 산업기사 일부종목에 시비티(CBT, Computer-based training)를 도입해 필기시험 응시기간 동안 수험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4회차 기사시험 및 일부 산업기사 종목의 시험 날짜가 정확히 공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은 정확한 시험 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BT 시험이란 기존의 종이를 통한 시험이 아닌 컴퓨터를 활용해 시험을 보고 채점도 컴퓨터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고안 된 방법으로서 CBT 도입에 따라 기사 제4회 필기시험 기간이 현행 1일에서 7일로 조정이 되었다. 종이를 인쇄하고 날짜를 잡아서 일괄적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폭 넓은 선택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변경사항으로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상시검정 종목 조정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단축 ▲원서접수 첫날 시작시간 조정 ▲검정시행 유예제도 도입 검토 ▲2020년 신규 정기검정 시행(2019년 신설 자격종목) 등이 있다.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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