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보육 3월부터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적기
어린이집 연장보육 3월부터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적기
  • 유보람 기자
  • 승인 2020.01.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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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유보람 기자] 올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식이 있다. 바로 어린이집에 연장보육반 제도가 도입 된다는 것이다.

기존 어린이집은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왔었고, 그에 따라 아이들을 맡아야하는 담임교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갔었다.

초과근무는 기본에 그에 따른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또한 아이를 맡아주는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아이를 맡기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종일반은 담임이 쭉 맡아왔다면 연장보육시간인 오후 4시 부터는 연장보육전담교사가 따로 배치가 되어 오후 시간에도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눈치를 보고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며, 담임선생님도 휴식시간이 생겨 좀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고 연장보육만을 전담하는 교사도 부담없이 아이들을의 보육을 책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또 한가지 장점은 보육교사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라는 일자리가 새롭게 확대되고, 특히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 보조교사와 더불어서 파트타임과 같은 형식으로 근무하기에도 적합하다.

벌써 이러한 소식을 접한 경단녀 들은 이미 빠르게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온라인과목, 대면과목, 실습과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온라인과목, 대면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면과목의 경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역별로 모집을 하고 있어 지역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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