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최강호 기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이수과목은 14과목이었지만, 올해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강화 되었다.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한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또한 해외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 사항이 요구되면서 기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40시간이 더 늘어났다.
또한 실습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시간이 인정되며 과목 수 및 실습시간이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인터넷 강의를 2019년도 12월 개강반으로 신청 해둔 학습자는 개정 법안이 아닌 이전의 법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