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환불 규정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환불 규정 변경
  • 이예강 기자
  • 승인 2020.02.1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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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환불기간 변경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번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응시 취소 희망자들에게 환불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시험은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과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3회·제4회 필기시험,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2회·제3회 실기시험,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제27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차, 제57회 변리사 1차 시험이 해당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접수기간내 취소할 경우 100% 환불되며 접수 마감일 다음날 부터 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전 취소할 경우 50% 환불이 적용된다. 단, 시행 당일 초일 1일전이 주말이면 금요일 오전 11시 취소가 해당 된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접수기간내 취소할 경우 100% 환불이며, 사회복지사 1급은 20일전까지만 해당된다. 

사회복지사 1급은 시험 시행일 10전까지 50%환불,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시험일 20일전까지는 60%, 10일 전까지는 50%환불, 변리사는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환불되며 시행일 초일 1일전 주말 기준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내용과 동일하다.

2020년 2월5일부터 2월 29일(회별 시행초일 기준)내에 시행하는 시험들은 전부 본 내용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이며, 목록에 해당되는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환불규정 숙지 후 정확한 내용을 통해 응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도 자격시험의 시험일정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회와 4회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학점은행제란 국가교육제도를 통해 관련학과 학점보유자 자격으로 시험기회를 노릴 수 있다. 

한편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 교육기관인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은 3월 개강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3월 개강반은 이번연도 제 3회, 제 4회 자격 시험 시행일에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개강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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