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사회복지사 2급, 과정 수료후 별도 자격증 발급신청 해야
보육교사 2급·사회복지사 2급, 과정 수료후 별도 자격증 발급신청 해야
  • 이수빈 기자
  • 승인 2020.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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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이수빈 기자] 학점은행제 진행 과정에는 여러 자격증 과정이 있다. 그 중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을 가장 많이 진행 하고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과 병행을 해야 하고, 사회복지사 2급은 과목이수 개념으로 자격증기준에 충족하는 과목과 실습을 진행하면 된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과목을 수료하는데, 교육원에서 과목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자동발급이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학습자가 많은 편이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원을 통해 과목수료를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한 후 최종인정을 받은뒤 자격증 발급신청을 따로 해주어야 한다. 

보육교사 2급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2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지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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