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인기… 교육기관 선택시 주의할 점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인기… 교육기관 선택시 주의할 점은?
  • 이율 기자
  • 승인 2020.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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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율 기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린이집 및 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기관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조건이나 이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 많은 게 바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흔히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돌봄'이라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그 대상은 1~5세 사이의 아이들이다. 유치원 교사는 주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5~7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까지 어린이집 550개 이상을 추가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보육교사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보육교사는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돌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을 원할 시 양성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수자격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진행할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해야 하며, 어린이집 실습(240시간)을 포함해 총 17과목의 이수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력 조건이나 이수과목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때는 실습과목이 있기 때문에 ‘보육현장실습’ 과목 신청을 위한 실습대학과, 240시간이라는 본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어린이집 연계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총 17과목 중 8과목을 차지하는 대면과목은 2016년에 과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겨난 과목으로, 신설 시 유아 대상 폭력과 학대 예방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목이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허가받은 기관인지 확인해야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비 허가 단체나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단순히 수강신청까지만 마친 후 이후 진행 과정이나 실습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학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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